사회

'김 여사 공천개입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2024.09.30 오후 08:07
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주장하는 녹취록에 대한 인터넷 매체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 소리 기자 사이의 녹취록 가운데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의 개인적 추측과 사생활에 관한 발언에 대해 방영을 금지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의 방영을 금지했습니다.

나머지 방송 내용에 대한 방영 금지 신청은 기각하고, 소송비용 가운데 80%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내도록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자신들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며 예정대로 방송할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의 소리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힘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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