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검찰이 사건 조작"

2024.09.30 오후 08:08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권민석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검찰이 오늘,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11월 25일에 이뤄질 예정인데요.

오늘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봅니다.

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위증교사 사건', 오늘 언제 결심공판이 있을지도 속보로 전해졌는데 일단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 2002년,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입니다. 당시 KBS 최철호 피디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김병량 전 시장을 상대로 최 PD가 검사를 사칭해 전화 취재를 하는 걸 도운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 원을이재명 대표가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결심 공판에서도 이 벌금형이 억울하다고 토로하기도 했고요. 이 대표는 14년 뒤인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누명을 썼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과는 별도로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0월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고, 11개월 만인 오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앵커]
검찰은 이 대표가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봤습니다. 거짓 증언을 교사하는 내용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게 그 입장이죠?

[기자]
네, 검찰 입장인데요.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을 이재명 대표로 만들기 위해 당시 KBS와 성남시 사이에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부탁했다는 게 이번 위증 교사 의혹의핵심입니다.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거 같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이 대표가 말하는 부분이 녹취록에 나옵니다. 검찰은 이런 발언들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김 씨에게위증을 교사한 정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공판 과정에서 통화 녹취록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이 대표 측을 강하게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입장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 대표는 이런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기자]
이 대표는 오늘 법원 출석 길에, 검찰이 법을 왜곡한 범죄를 저질렀고, 친위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에서 "아닙니다'를 떼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면서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해 자신을 위증 교사범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주장한 발언들도 함께 나오는데요.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한 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말하는 대목도 중간중간 등장합니다. 이 같은 발언이 뒤섞인 녹취록의 맥락을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기자들에게 녹취록을 직접 들어볼 것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듣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법정에서 통화 녹취 재생됐는데, 아직도 검찰의 짜깁기라고 보십니까?) 그건 기자 여러분이 한 번 들어보세요. 묻지 말고.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세요.]

[앵커]
반면 이 대표 재판에서 증언을 한 김 씨는 자신이 위증을 한 게 맞는다고 인정을 했죠?

[기자]
이 대표에게 위증을 부탁받았다는 김진성 씨는 지난 1월, 첫 공판에 출석해서 "이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는다"고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이 대표를 향해서는 "꼬리 자르기를 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각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 대표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당시 영장전담판사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만큼은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을 만큼 이 대표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유죄가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게 위증교사 사건이란 법조계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두 번째 실형 구형이잖아요.

[기자]
앞서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대장동 사업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징역 2년은 선거법과 관련해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이고요.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한것 역시 위증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최대치입니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금고 이상 형이확정된다면 그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되고 형의 효력이 다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대선 출마가 무산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대선까지 2년 반 정도 남았고요. 1심 결론에 도달하는 데 약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다만, 2심과 3심이 대선 전에 끝날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건 내용이 단순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않을 거란 분석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이어서 대법원이 장고를 거듭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1심 선고 날짜가 나왔습니다. 11월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중앙지방법원의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반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11월 25일에 이뤄지고요. 열흘 간격으로 1심 선고공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1심 결과가 종국적 결론은 아닌 만큼 정치적 후폭풍과 별개로 사법적 책임만 따진다면 '불안정한 꼬리표'가 계속되는 상황쯤이 됩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에 피선거권 5년박탈이어서 치명상이 될 수 있고요. 일반 형사 범죄인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 상실에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두 재판 가운데 1심에서 어느 쪽이든 유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증폭은 불가피하고요.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 대표에게는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권민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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