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 유죄·구청장 무죄...이유는?

2024.09.30 오후 09:40
[앵커]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있었습니다.

각각 치안과 행정을 담당한 이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재판부는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박 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구청 관계자들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용산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사고를 충분히 예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안일한 인식으로 안전 대비에 소홀해 참사를 낳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부하 직원에게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경찰 두 명에 대해서도 부실한 상황 관리로 피해를 키웠다며 각각 금고 2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구청 당직실에 압사 관련 민원이나 경찰과 소방 등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구청의 행정조치가 늦었더라도 참사 발생과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해산하는 권한은 행정기관에 있지 않다며 이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두 사람 모두에게 사고 예방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전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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