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체불 전과 11범 건설업자, 또 체불했다가 구속

2024.10.01 오후 09:30
임금체불로 11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0대 건설업자가 노동자들에게 또 임금을 주지 않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오늘(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등을 신축 공사하면서 일용직 노동자 43명에게 줄 임금 1억6천만 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임금을 주지 않아 11번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A 씨를 상대로 신고된 임금 체불 사건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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