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명 정보도 개인정보"...법원, 이정미 전 의원에 위자료 선고

2024.10.02 오후 07:01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얻은 자료를 비실명 처리한 뒤 시민단체에 제공했을 때, 가명 처리된 사업주가 피해를 봤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개 농장주들이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과 동물보호단체 카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농장주 한 명당 위자료를 1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혹은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식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확보한 '전국 개 사육시설 현황 자료'에서 농장 이름을 일부 가린 뒤 카라 측에 넘겼습니다.

카라가 이 자료를 토대로 유추한 농장 이름과 주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농장주들은 항의 전화를 받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 전 의원과 카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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