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 10대 살인' 박대성..."범행 후 섬뜩한 웃음"

2024.10.03 오후 04:41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30살 박대성인데요. 범행 후 맨발로 웃으며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여고생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약을 사러 나왔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요?
[손정혜]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대신 약을 사러 나왔다가 길을 가던 와중에 일면식도, 그러니까 어떠한 분쟁도 없었습니다.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든가 사적인 어떤 감정으로 시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태연하게 길을 가던 와중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묻지마식 살인, 또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잔혹하고 굉장히 무고한 시민이 살해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10대 아주 어린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가 800m가량 쫓아가서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거리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획성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겠죠?

[손정혜]
계획범죄냐, 우발범죄냐는 양형 기준상으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요. 일단 본인이 일하는,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흉기를 소지하고 나서 가게와 인도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배회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것은 곧 특정 사람에 대해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타깃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살펴봤다고 한다면 계획범죄의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히 이 피해자인 10대 청소년도 그냥 바로 가서 한 게 아니라 800m가량을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공격을 당했을 때도 비명을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다가 현장에서는 달아났던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다분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고 나서도 현장에서는 도망갔지만 또 다른 장소를 계속적으로 배회했거든요. 흉기를 상당 기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는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타인을 향해서 분노를 풀겠다는 모종의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게다가 박대성이 이미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까?

[손정혜]
폭력성이 증대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중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양형 기준으로는 동종범죄나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삼습니다. 그만큼 재범 위험성도 있고 폭력성이 증대하기 때문인데. 예전에 전과가 어떤 범죄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폭력적인 성향으로 여러 가지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하니 이 폭력성이 살인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여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만큼 죄책감이 없는, 그리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상공개가 됐거든요. 30살 박대성입니다. 그만큼 신상공개가 됐다는 건 이 범죄가 잔혹한 범죄였다라는 판단에서였겠죠?

[손정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소위 말하는 머그샷도 공개가 돼서 대중들에게 이름과 나이, 얼굴 모습 모두 공개됐는데요. 범행수법도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유죄의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공개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목에 있는 문신이라고 보이죠. 표정도 부끄러워하거나 굉장히 슬퍼하는 표정 전혀 읽히지 않습니다. 이 박대성은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박대성이 당시 상황은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감형을 노린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소주 4병 정도를 마셨기 때문에 나는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봐서는 법정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술을 먹은 만취상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할 수 있고 이것이 심신미약 감경 대상인지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데요. 명확하게 고의로 범행을 예견하거나 또는 술을 먹고 이렇게 했다고 면피하기 위해서 만취상태를 스스로 야기한 경우에는 아예 가중요소다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범행을 예견하기까지는 못했지만 내가 술만 먹으면 폭력성을 보이거나 남을 해칠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취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감경인자로 삼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폭력성이 있고 술을 먹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저지른 과거의 전력이 있던 박대성이 이를 알면서도 스스로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라고 한다면 심신미약 만취상태라고 주장하더라도 감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CCTV 영상을 보고 있는데 박대성이 이 영상 속에서 걸어오는 장면만 보더라도 소주 4병을 마셨다면 사람이 지그재그로 걸을 만도 한데 멀쩡히 걷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손정혜]
술에 취한 사람의 행태는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상태라고 한다면 몸을 가누지 못한다거나 눈이 충혈된다거나 손에 어떤 물건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데. 저렇게 멀쩡하게 길을 잘 걸어가는 모습도 포착될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2시간가량이나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술집을 가거나 노래방을 가서 또 술 같은 건 정상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런 정황을 봤을 때는 술에 만취돼서 기억을 잃을 정도로 판단능력이나 신체 제어능력이 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게다가 웃는 듯한 모습이 화면에 잡혔단 말이죠.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사이코패스 검사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도 반사회성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본인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운영하는 식당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와 화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걸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묻지마식으로 살해한다는 그 자체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도 반사회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범행 직후에 반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보통 흉기로 사람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해쳤다면 혈흔도 있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당황해서 도망을 가거나 숨기 마련인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태연하게 술도 주문하고 노래방도 가서 일상적인 행동을 태연하게 하는 모습에서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검사나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의 인명에 대해서 경시하는가,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혀 이유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10대 청소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인데. 이러한 종류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손정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재범 위험성,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폭력성이 증대되면 이렇게 타인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처음에 처벌받을 때 엄중하게 법의 엄중함을 알려주는 양형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보호관찰이나 여러 가지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감독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지금도 누군가는 누군가의 분노를 품고, 또는 사소한 이유로 악감정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살인 예고라든가 내가 어떻게 해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는 우리 범죄예방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죠. 유승준 씨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병역기피로 인해서 우리나라 입국이 막혔던 가수 유승준 씨. 이번에 또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성토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참 오래됐지만 계속해서 논란 중입니다.

[손정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으나 또다시 논란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그 당시에 절차적인 사유로 위법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서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새롭게 세 번째로 비자발급에 대해서 신청을 했으나 또다시 총영사관은 재량적으로 판단했는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니 재량권을 행사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자발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처분을 한 것이고. 그럼 또다시 유승준 씨는 이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이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요. 국가적으로도 소모적인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세 번째 입국하지 못하고 장기간 소송을 하기 때문에 힘든 면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만큼 또 대한민국에 많은 사회적인 물의를 끼치고 또 대중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안인 만큼 유승준 씨도 개인적인 억울함이 있더라도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앵커]
재량권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총영사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유승준 씨가 이번에 신청한 비자가 관광비자가 아니라 재외동포비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손정혜]
관광비자는 그야말로 단기체류 목적으로 놀러오기 위한 거니까 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취업을 하지 못하죠. 하지만 F4비자는 많은 재외동포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듯이, F4 비자를 받게 되면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즉 유승준 씨는 들어와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콘서트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목적이 연예계에 복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따르는 것이고. 그러면 한국에 정 들어오고 싶으면 관광비자라도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유승준 씨는 재외동포법에 근거해서 이런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의 규율을 받으려면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비자를 신청한 것이지 꼭 들어와서 연예계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손정혜]
관광비자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단기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 허용해 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실제 유승준 씨가 과거에 가족의 상도 있고 해서 단기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아서 들어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준 씨도 관광적으로 일시체류 목적으로 이 소송을 하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 가족들과 같이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비자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재외동포들이 받는 여러 가지 권리상 나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운항 중인 비행기 조종실에 일반 승객이 출입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손정혜]
처음부터 이렇게 조종실 들어가려고 했던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기장이 운행하다가 화장실로 나왔는데 사무장 가족을 본 겁니다. 다낭으로 가는 비행기였으니까 가족여행을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무장이 기장에게 유치원생 딸과 남편이 같이 있으니까 혹시 조종실 내부를 들어가서 볼 수 있겠느냐라고 사적으로 부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걸 또 허락했던 것으로 보여서 조종실 내부에서 3~5분가량 구경을 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익명의 제보자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제보하고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인데요. 영화 하이재킹도 있었지 조종실은 누군가 난입해서 업무방해를 하는 순간 대중의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상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비인가자는 출입금지하는 것이 항공보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가족이고 유치원생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재량 없이, 보호조치 없이 조종실에 임의로 들어간 것은 항공보안법 위반이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기장이 허락을 했고 가족이라고 해도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조종실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항공사에 결국 과태료가 내려졌는데 그런데 해당 사무장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사무장과 기장 모두 다 직접적인 불법행위, 위법행위를 한 부분은 있으나 항공보안법에서는 과태료 부과자가 진에어, 그러니까 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해서 회사가 이걸 이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회사에 과태료 처분이 있어서 현재 이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는 사무장과 기장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행위자들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비행기에서 자발적으로 내리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손정혜]
자발적 하기,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왜 못 내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안검색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탔다가 폭탄 설치하고 자기는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하기는 가급적 질병의 사유, 급박한 사유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데, 요즘에는 일부 악용하는 사례로 나 갑자기 심경의 변화로 타고 싶지 않아. 또는 유명한 연예인을 보려고 옆자리를 예약했다가 얼굴 보고 저 내릴게요 하는 사유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건강상 문제로 많이 하기도 하고. 하지만 단순 심경변화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보안 내용이나 질서유지. 그리고 이걸 다시 검색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전에 표에서 본 대로 단순 심경변화가 15%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K팝 팬이 연예인을 보러 같이 탔다가 내리는 이런 경우에 패널티가 발생하는 건 없습니까?

[손정혜]
별도로 이런 경우를 상정한 패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위약금 규정이 적용돼서 항공사마다 다르겠지만 수십 만 원 정도를 내리면 이렇게 탔다가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나머지 항공기에 있는 사람들은 출발이 지연되거나 다시 검색을 하거나 물건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상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나 급격한 특별한 사정 없이 어떤 사람을 보기 위해서 또는 단순한 변심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는 위약금을 강화하거나 이것을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법적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손정혜]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도 이 정도 사유로 별도의 제재를 하는 경우는 없지만 만약에 제도개선을 한다면 이런 규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 항공기를 타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탔다가 내리는 경우는 업무방해로 규정할 수 있겠죠. 보통 승객이 티케팅을 해서 보안검색을 들어온다는 것은 비행기를 탑승할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완전히 목적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제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업무방해가 적용된다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단순 심경변화로 내렸을 경우에 항공사가 취해야 할 그런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손정혜]
만약에 승객이 내린다고 하면 기내를 재검색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승객이 어떤 물건을 두고 내렸는지 않았나. 아주 극단적인 사례지만 사람이 타고 내렸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보안검색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출발시간이 지연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다른 승객을 위해서라도 이런 행동은 꼭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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