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11월 1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 검사의 항소심 변론을 어제 재개하고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심에서 추가한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집중 심리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의 공모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김 전 의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손 검사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 고발장을 김 전 의원에게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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