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보안법 위반'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2024.10.06 오후 01:11
이적단체 '코리아연대'의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는 A 씨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엄정히 처벌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겠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으로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코리아연대의 결성 단계부터 참여한 핵심 간부로, 지난 2014년 12월 단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2월 A 씨가 개최한 집회에선 참석자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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