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동료 말투 때문에 살해 시도"...징역형 집행유예

2024.10.07 오후 02:55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직장동료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급소를 찔린 만큼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오피스텔에서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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