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휴대전화 일괄 수거' 학칙...인권침해 아니다"

2024.10.07 오후 08:51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에 내려온 판단을 뒤집고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거두는 고등학교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오늘(7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거둬 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안건에 대해 표결해 8대 2로 기각했습니다.

기각 측은 프랑스나 미국 플로리다주 등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일부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수업 진행에 방해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인용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의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데다가 기존 인권위 입장과도 배치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권위는 통상 각하나 기각 사건에 대해선 결정례로 남는 결정문을 쓰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결정문을 쓰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도 쓸 수 없게 하는 건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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