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자리를 마련한 전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술자리에 참석한 시각과 머무른 시간 등을 고려해서 참석자마다 향응 액수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 검사가 받은 접대비를 다시 계산하면, 백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공모해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두 명을 빼고 피고인 세 명이 1인당 114만 원가량의 술값을 썼다고 판단했지만,
원심은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4만 원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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