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재력가를 사칭해 인터넷 방송인들로부터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인터넷 방송인 3명으로부터 2억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을 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A 씨는 재력가인 회장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만 해주면 매주 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온라인에서 소개자와 재력가 등 혼자서 1인 2역을 하며 여성 BJ들을 속였고, 주급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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