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문다혜 '위험운전치상' 혐의 추가 적용 검토

2024.10.10 오전 09:37
지난 5일 새벽 음주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경찰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 씨 음주 차량과 충돌한 택시기사가 통증을 호소해 다혜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때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치게 한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경찰은 또 다혜 씨에게 신호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난폭운전 등 다른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추돌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