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자리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제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따라가 추가 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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