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심도 "가세연, 조국·자녀에 허위사실 유포 배상"

2024.10.10 오후 05:0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과 자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조 대표 가족에게 모두 4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 합쳐서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던 1심에 비해 배상액은 다소 감액됐습니다.

강 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등의 내용을 잇달아 방송했고,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며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조 대표와 가족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김 대표와 강 씨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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