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남성만 정회원 가능한 골프클럽, 평등권 침해"

2024.10.11 오후 04:06
여성에게는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은 골프클럽의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여성 회원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던 경기도의 한 골프클럽에 대해 정회원 가입에 있어 여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진정인 A 씨는 아내를 위해 해당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정회원 가입은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거절당했고,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골프클럽 측은 시설 안 여성용 보관함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는데, 보관함의 비율은 여성용이 전체의 15%인데도 여성 정회원의 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권위는 이 골프클럽이 1980년대 설립돼 당시 주 고객이었던 남성 위주로 설계됐다며 현재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성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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