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 20살이야" 초등생 속여 성범죄 저지른 40대 항소심도 실형

2024.10.11 오후 04:17
자신은 20살이라며 초등학생을 속여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A 씨의 범행 이후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봤습니다.

40대 A 씨는 지난 1월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살 피해 아동에게 본인이 20살이라고 속이고 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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