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양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검사가 이뤄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과 대규모 점포가 밀집한 유사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양식 수산물을 수거 해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조피볼락과 넙치,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등 유통량이 많은 150종입니다.
검사 결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부적합 판정되면 해당 수산물은 신속히 판매 금지되고 압류 뒤 폐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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