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이 구하려고 고속도로 1차선 정지?...뒷차만 '가해자' 됐다

2024.10.14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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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구하려고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한 차량때문에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멈춰선 앞 차량을 추돌해 가해자가 됐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는 지난 7일 경남 창원에서 김해로 향하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정상 주행하던 중 앞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했고, 트렁크를 열고 정차 중인 차량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시 제보자는 옆 차선에 화물차가 달리고 있던 탓에 차선을 변경할 수 없었고, 피할 새도 없이 정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정신을 잃었던 제보자는 뒤늦게 경찰로부터 정차 차량 운전자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가 필요해서 트렁크에 가려고 정차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전해들었다.

심지어 제보자는 본인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된 사실까지 알게 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할 수 없는 사고였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제보자에게 과실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제보자는 "과속도 안 했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돼서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제보자는 정차 차량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옆 차선에 있던 화물차와도 충돌해 합의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화물차에 실려 있던 냉장고 등이 파손돼 합의금을 제외하더라도 6,000만 원 이상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제보자는 정차 차량 측이 보험 접수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억울한 마음에 제보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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