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2024.10.17 오후 01:29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20대 남성 A 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등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결별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계속 괴롭혔고, 단순히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까지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서울 자양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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