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이 교사가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치료를 권고하고 폭력적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5개 교원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라 부르는 해당 법 개정안은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가운데 정서와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과 치료를 권고하는 등의 학습 지원 조치 등을 시행하고 보호자에게도 협조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체들은 교육부가 지난해 9월부터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응하도록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지만, 고소 등을 염려해야 하고 문제행동으로 분리되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방안이 없어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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