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 2PM] 인천공장 화재 폐허 방불...소방당국 등 합동감식

2024.10.21 오후 02:35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휴일인 어제 인천의 한 공장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불을 끄는 데 11시간이나 걸렸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인천에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대에서 불이 나서 큰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이 공장들이 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굉장히 바람도 세차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삽시간에 불이 번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지점들은 소방당국의 빠른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은 막을 수 있었고 인명피해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피해, 굉장히 상당한 상황입니다.

[앵커]
인명피해가 없기는 했지만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샌드위치 패널 건물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고, 또 소방차량 진입이 현장에서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바람의 영향도 있었고 흔히 얘기하는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화재가 삽시간에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신고 이후에 대응 1단계까지가 발령이 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대응 2단계가 발령이 되어서 인천 소방서 쪽에 있는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되어서 진압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 새빨간 불길에 검은 연기가 정말 삽시간에 번지게 되었고 소방 헬기가 끊임없이 화재 진압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불길이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소방차 진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공장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있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소방차가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진압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소방 관계자와 국과수 연구원 등 10여 명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완전히 전소된 공장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초 발화지점, 그러니까 최초에 스파크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이 화재가 발생했는지 그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발화 원인이라면 노후된 전선이라든가 아니면 기계의 오작동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로부터의 불씨 유입.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감식반이 정확한 화재의 원인, 발화 지점, 이 발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윤태인 기자 현장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봤는데 수백 미터 거리에 있는 건물들까지 불에 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서 발화가 시작됐는지, 또 무엇 때문에 발화가 시작됐는지가 밝혀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도 피해 보상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번 화재 같은 경우 영세 공장들이 밀집된 지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워낙 공장들이 좀 좁은 공간에 붙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불길이 소방 대응이 빨랐다고 해도 결국 정말 전소된 상태에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된다면 결국 피해 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물론 각 업체별로 공장에 대해서 화재에 대한 보상은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화재 보상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보험사의 보험 지급을 통해서 일정 부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각 회사별로 가입된 보험의 상한도 다를 수 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험사 간의 구상 청구, 내가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난 후에 만약 지금 특정해서 한 업체의 과실로 인한 화재였음이 밝혀진다면 해당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이 보험사에다가 구상 청구, 다른 보험사들이 또 다시 청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최종적인 피해 보상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인천 서구청에서도 이것이 재난상황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해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피해자분들, 피해가 조속히 확인이 되고 그에 따른 보상 절차는 좀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 역시 어제 발생한 화재와 비슷한 사고인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난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잠시 뒤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인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임주혜]
아리셀 대형 화재, 정말 큰 피해를 입힌 상황이었습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다수의 부상자들도 발생을 했는데요. 조사 결과, 총체적인 인재였다. 이런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좀 분석해 보자면 먼저 경제적인 이윤만을 추구한 점을 꼽고 싶습니다. 결국 아리셀이 무리하게 납품을 받고 그 과정에서 기일에 맞춰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불량률이 높아졌던 그런 점들이 충분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장을 돌림으로써 결국 이번 사고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방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의 외주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사정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제적인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숙련되지 않은 파견근로자들을 다소 고용한 점, 이 점을 꼽고 싶고, 마지막으로 결국 안전불감증이죠. 6월에 아리셀에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바로 유사하게 화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좁은 대피로의 문제라든가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한 점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들의 화재에 대응이 취약하다는 점이 이전 화재에서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업무를 계속해 오다가 결국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이 박순관 대표는 총체적인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라서 이런 안전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대표에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죄명,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박순관 대표는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임주혜]
물론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지금 구속 상태에서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일단 박순관 대표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인 총괄본부장에게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적용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업무상과실치사라는 혐의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이 되려면 어떤 지시를 하는 구체적인 책임이 뒤따라야지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라는 것이 사실 한 그룹을 이끄는 대표에게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대표가 모든 업무 사정을 다 알 수는 없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배제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걸 피해 나가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어도 박순관 대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시 관계를 제외하고서라도 대표라는 지위에서 전반적인 업무의 관리 그리고 안전하게 회사를 이끌어나갈 의무 위반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징역형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굉장히 높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감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1년 이상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 박순관 대표가 기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해서 구속기소된 두 번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구속까지 돼서 재판을 받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22년도에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적용이 되었고, 이후에 기소된 사례들은 다수 존재해왔는데 영풍의 석포제련소 사건 이후로 두 번째로 박순관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로 꼽게 되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일단 워낙 피해가 크게 발생을 하였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건이 인재였다. 예견된 인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만연히 경제적인 이윤만을 좇아 안전한 관리가 미비했던 점들이 수사 결과 확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결국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에 대해서 판사 1명이 심판을 하는 단독부에 배당이 됐다가 이후에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임주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기 때문에 원래는 합의부가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단독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피해의 정도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 결국 화재의 원인에 대한 부분도 이번 재판에서 함께 다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화학적인 측면에 대한 전문지식도 필요하고요. 워낙 여러 가지 요인들, 도급회사 그리고 이것의 원래 모기업, 여러 가지 다수 당사자들이 지금 이 한 사건에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복잡성과 피해자의 다수성의 측면이 고려되어서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순관 대표 변호인으로 무려 11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 아닌가요?

[임주혜]
많은 숫자는 맞죠. 11명의 변호인이 박순관 대표를 변호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일단 물리적인 숫자로 봤을 때 많은 숫자가 맞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높은 형량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도 한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사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화학적인 측면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변호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불법 파견 문제, 하도급 문제가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법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인들도 다수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다는 점이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박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다수의 변호인단을 포진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데 상당히 사건이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오늘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임주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재판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재판이기도 합니다. 이 복잡하다는 것은 일단 사안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원인의 규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안타깝게도 표현드린 점은 이것이 어찌 보면 예견된 인재라는 점이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결국 이번 재판에서 어디까지 박순관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아리셀이 어느 정도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관련된 법규에 따라서 최대한 화재라든가 다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느냐가 쟁점이 될 텐데 이미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비숙련된 노동자들을 투입한 점이 확인이 되었고, 이전에도 바로 이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한 번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재판에서도 이것이 예견된 인재였다면 어느 정도 본인의 책임으로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 뒤 열리는 첫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박순관 대표는 피해자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참 황당한 사건인데요. 며칠 전에 저희가 지금 2 사건에서 전국체전 마라톤 경기 중에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을 전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이보다 앞서서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골프공에 맞아서 다치는 사건이 또 있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은데 정말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골프공이 날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상황이 마라톤 경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고 정말 말 그대로 갑자기 날아온 이 골프공에 턱 주변을 가격당한 피해자가 발생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마라톤 참가자 역시도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골프공에 맞은 피해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연달아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굉장히 위험천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이 사고가 난 인근 골프장의 입장이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2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CCTV가 없어서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연달아서 두 번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관리소홀 책임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초에 일단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직후에 골프장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었고 그 이후에 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골프장 측에서는 해당 골프공을 누가 친 것인지는 현재 매홀마다 CCTV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여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만 밝히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또 추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골프 측은 추가 사고 방지 차원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충분한 해명이 아닌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골프공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잘못 맞은 골프공 때문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명하는 그런 사건도 실제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프장에서는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대책으로 나무를 추가로 더 심겠다거나 아니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확인이 어렵다, 이런 식의 대처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당일에도 8분 간격으로 계속 라운딩이 이어지고 있어서 정확히 누가 친 공에 맞은 것인지 특정도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골프장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골프장 측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혹은 골프공을 친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임주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골프장 밖으로 공이 날아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에서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골프장 인근인 도로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 친 공이 잘못 맞아서 밖으로 날아와서 지금 밖에 있던 사람의 얼굴에 가격이 됐다면 이 부분은 골프장에서 안전하게 볼들을 관리할 그런 관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방향에서 날아온 것인지, 해당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이 맞는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골프장의 안전한 관리 의무에 대한 부실 측면을 지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누가 친 공인지 특정이 안 되고 있으나 만약 특정이 된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에게 일종의 과실치상, 그러니까 과실로서 사람을 다치게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 점도 쟁점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우리가 골프장에서 이런 잘못된 타구, 흔히 슬라이스다, 훅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특히 초보 아마추어 골프 선수들 역시도 오른쪽으로 너무 타구가 빗맞아난다거나 왼쪽으로 너무 나간다면 이런 일은 경우에 따라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안전하게 골프장 내에서 타구가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프장의 관리 책임이라 사실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밖으로 잘못 쳤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과실이 크다, 이런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 공을 친 사람에게는 적어도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책임 소재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보상 부분도 궁금한데요. 골프장 측에서는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골프공 맞아서 실명된 경우까지 나오고 있는데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임주혜]
골프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최대 배상 한도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인사적인 피해를 입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배상 한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해당 골프장의 보험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커버가 가능하게 진행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차적으로는 이 해당 업체에서, 이 골프장에서 지게 되고,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 같은 경우에는 경기보조원 같은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에게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과실치상 혐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로써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도 실수를 통해서라도 이런 상해를 입혔다면 이런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어서 수사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골프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났다라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되면 쟁점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골프공이 날아왔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결국 이런 점들 때문에 해당 골프에 고의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측면을 물어서 지금 고소를 진행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쟁점은 이 골프장이 어느 정도 안전한 관리를 했는지. 적어도 골프장 밖으로 공이 나가지 않기 위해 높은 울타리와 펜스 같은 부분을 다 구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초보 골퍼들이 공을 칠 때 경기보조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했는지, 이런 점들이 사실상 재판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라톤 코스도 골프장에서 떨어진 곳으로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앵커]
참 사랑스러운 강아지 한 마리 보셨는데. 이웃집 반려견을 구타해서 사망케 한 70대가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범행동기가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서 짖는다, 이 이유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웃집의 강아지가 본인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 집에 침입을 해서 지금 집 안에서 키우고 있는, 보시는 것처럼 애완견이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해당 반려견에게 무차별적인 폭행 그리고 강아지를 내려치는 그런 모습까지 보임으로써 결국 이 반려견이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해당 가해자에게 재물손괴의 책임을 물어서 벌금 6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벌금 600만 원 선고를 놓고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가벼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려견,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같은 존재였을 텐데 왜 벌금 600만 원밖에 처벌이 안 나온 건가요?

[임주혜]
이 사안을 좀 더 깊게 살펴보자면 일단 이웃이 만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에 들어가서 반려견에 대한 폭행을 이어갔고 주인이 반려견을 안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주인을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결국 문제는 적용되는 법조항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재물손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여러 차례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반려, 함께하는 자식과 같은, 친구와 같은 그런 반려동물이지만 법적으로 이들의 지위는 물건. 우리가 갖고 다니는 가방, 휴대폰, 자동차 이런 물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것이 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못 쓰게 만든, 그래서 그 물건의 효용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그것과 동일하게 법적으로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70대 가해 남성. 자신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임주혜]
하지만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해당 가해자는 해당 애완견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주장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이 반려견의 주인의 상세하게 진술도 있었을 것이고 먼저 공격하는 반려견이라고 보기에는 이 반려견의 크기라든가 종을 보면 공격성을 높게 띠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감안이 되어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런 동물학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오늘 600만 원 벌금처럼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반려견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사실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강아지, 반려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반려동물과 사람의 목숨을 같이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반려견을 살해한 이러한 부분은 살인죄로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반려동물을 과연 물건으로서만 평가할 수 있는가. 뭔가 다른 지위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금형이 선고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벌금형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같은 부분을 누군가 부숴서 내가 이 부분을 상대방을 처벌하게 하고자 한다면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금전적인 피해보상이 있다면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측면이 감안이 되어서 재물손괴의 경우에 이 정도의 처벌이 나오는 것인데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본인의 반려견이 숨지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면 그 정신적 충격, 상당하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이 반려동물의 지위, 특히 재물손괴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인가. 처벌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반려동물을 물건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인식이 달라진 만큼 법 체계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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