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도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할 구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민원 등이 접수돼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활용될 수 없는 만큼 구청 측은 불법 숙박업이 사실로 드러나면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 씨는 지난 2021년 6월 영등포역 인근의 오피스텔 매입했는데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씨는 제주에서도 자신 소유의 단독 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으로 제주자치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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