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도 유급 노조 전임 인정...근무면제 한도 합의

2024.10.22 오후 01:16
공무원도 민간 기업처럼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두고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22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타임 오프 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 설립 최소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모두 8개 구간으로 나눠 민간 기업의 50% 수준의 연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300~1,299명 구간에는 근무시간 면제자 한두 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연간 6,000시간 안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공무원, 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이 제도의 대상이 됐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노조 측과 정부 사이 갈등이 빚어지면서 공무원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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