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면서도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인천 미추홀구 거리에서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며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