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 준다더니 왜 7,500만 원 주냐"…흉기로 엄마 살해 시도한 아들

2024.10.22 오후 02:30
ⓒ연합뉴스
이사 갈 집의 매매 대금을 일부만 지원해 준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1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6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사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말라"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A씨는 이사 갈 집의 매매 대금을 일부만 지원해 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어머니 B씨에게 "1억 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 원만 주냐"고 따졌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흉기에 폐를 찔린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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