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 2PM] '불법도박' 고백 이진호 출석...사실상 연예계 퇴출

2024.10.22 오후 02:38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불법 도박 사실을 공개한 개그맨 이진호 씨, 조금 전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을 전해 드렸는데 불법도박 혐의,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어요.

[서정빈]
이진호 씨는 지난 14일에 SNS를 통해서 자신의 불법도박을 시인했었고 그러한지 8일 만에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진호 씨는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고 보도에 따르면 도박을 위해서 해도 23억이라고 알려져 있고 현재는 도박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앵커]
SNS에 본인이 도박 자백글을 올린 지 8일 만에 경찰에 출석한 건데 그시간 동안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가요?

[서정빈]
우선 소환 전까지 가능한 조사는 일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진술하는 내용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조사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진호 씨는 이미 모든 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좀 어떤 점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서정빈]
우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진술을 들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불법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 기간은 얼마가 되고 거기에 사용한 돈은 얼마인지, 또 그 횟수라든가 돈을 빌릴 당시의 경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지금 도박 혐의뿐만 아니라 고발된 내용 중 하나는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사기 문제는 도박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용도를 숨기고 돈을 빌린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불법도박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오늘 이진호 씨 첫 경찰 출석인데.

[서정빈]
보통의 경우에는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관계자가 아닌 이상 여기에 참가한 일반 도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짧게 진행하자면 1시간 안에도 조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이미 도박사이트를 통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온 그런 참가자들의 내역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조사 자체는 무척 짧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시인을 하고 시작된 사건이고 또 금액도 상당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사건 조사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설명한 대로 사기 혐의까지도 오늘 조사한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도 몇 차례 추가 조사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만약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후에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람들의 진술도 확보해야 하고 그 진술에 따라서 이진호 씨 입장이 어떠한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이 먼저 인정을 하고 밝혀진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처벌을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도박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금액의 도박을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달라지는 건가요?

[서정빈]
결국 상습성 여부와 그리고 이 도박에 쓴 돈의 규모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상습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이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죠. 그렇지만 만약 상습성이 인정돼서 상습도박으로 인정된다면 최대 3년까지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을 만큼 가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습도박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처벌 전력이 없다고 한다면 처음 처벌을 받는데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문제는 이 도박 빚으로만 20억 이상 채무를 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도박을 반복하면서 사용된 도박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그 도박금 규모가 상당히 커지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중한 처벌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박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기인데 만약에 도박자금이다라는 것을 속이고 주변에게 돈을 빌렸다. 그렇게 되면 일단 사기가 성립될 수 있고 만약 그 합계가 5억이 넘는다고 한다면 특경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이 없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돈을 빌릴 때 어떤 사유로 돈이 필요한지,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진호 씨에게 그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잖아요. 앞으로 이 빚의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서정빈]
물론 이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진 빚을 끝까지 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변제 가능할지 의문이 있는 사항인데요.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이진호 씨가 그 용도를 숨기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그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라도 이게 도박자금이라는 것을 알리고, 혹은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불법원인급여라고 해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돈을 빌렸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도박이라는 게 중독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최근에 이진호 씨 사건도 그렇지만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지난 9월 한 통계를 보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인이나 주변 친구들이 도박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독 문제에 취약할 수가 있고 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금융에 접근했다가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피해가 커지고 특히 이런 청소년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범죄라는 점에서 상당한 경각심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앵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부모뿐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다시 봐도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사건이죠.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 남성 복역 중 아닌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미 형사재판은 확정된 상태인데요. 2022년 5월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형사재판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확정이 돼서 끝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형사재판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이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서정빈]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손해로 삼아서 청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밖에 치료비 등 적극적인 손해, 그리고 내가 입원 같은 것을 했다면 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합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사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봤을 때 정신적인 손해배상만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또 그 금액을 1억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소송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이 피해자가 청구한 1억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가해 남성이 출석도 안 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게 되면 자백 간주, 그러니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라고 보게 됩니다. 가해자 이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고 또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아서 결국 원고 청구 그대로 인용됐었는데 이후에는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필요한 소송 비용 등을 내지 않아서 결국 각하 명령을 받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결국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1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가해자가 배상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피고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판결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도 이런 점 때문에 특별한 대응을 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딱히 없을 가능성이 크고 또 자신이 사회로 나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데까지 20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영치금을 압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한 건가요?

[서정빈]
일단 가능합니다. 영치금이라는 것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용자, 수감자들이 물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인데 이 계좌에 대해서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 계좌에 들어가 있는 금액 자체가 몇십만 원 정도에 불과해서 피해금인 1억 원을 배상받거나 변제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이런 가해자를 조금 더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 사안 외에도 또 다른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있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서정빈]
우선 형사재판의 간략한 개요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가해자는 처음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이후에는 성범죄 정황이 드러났고 또 결국 항소심에서 죄명이 바뀌어서 강간살인미수가 적용돼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는데요. 원고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정황을 미리 밝힐 수 있었던 객관적인 증거를 수사 당시에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정황들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신이 증거를 수집할 기회도 놓치게 되는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인해서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받았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대리인은 당시에도 성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했었고 또 구체적으로는 속옷에 대한 감정 등도 의뢰해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처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쟁점이 뭐가 되는 건가요?

[서정빈]
결국 공무원,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따지자면 당시의 정황들을 봤을 때 당연히 수집했어야 되는 증거들을 수집하지 않은 그런 태만이 있다거나 혹은 이미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가해자의 범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든가. 이런 등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나 혹은 과정이 과연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지,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재판이 있죠. 부실수사와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감할 수 있는 입시 관련 사건이 연세대학교에서 터진 건데 당시에 한 감독관의 착각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한 고사장에서 예정대로라면 2시에 배부돼야 될 시험지가 약 65분 이른 시간인, 1시간 빠른 12시 55분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관리자의 착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그 당시에 문제 일부가 인터넷 게시글에 올라왔다, 혹은 시험지가 찍힌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정황들도 보여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당시 수험장에 있던 한 수험생이 다른 수험생에게 이 문제의 일부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라는 점들도 드러나고 있어서 파장이 무척 커진 상황입니다.

[앵커]
해당 시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함께 신청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서정빈]
우선 현재 지금 수험생 18명 정도가 당시에 시험 공정성을 해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 점에 대해서 시험의 효력을 부인하는, 그래서 시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본안소송뿐만 아니라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을 했는데 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 판결이 결론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청구인의 권리를 실행하는 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진행될 수 있는 청구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논술시험 결과와 그리고 합격자가 발표되고 진행되면 사실 본안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는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이고 만약 이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학사일정 조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정말 그렇다면 일이 커지는 건데 수험생과 법정대리인, 학부모 18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가 더 함께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애초에 이런 소송에 참여할 학생을 대략 40~50명 정도로 봤는데 아직까지 논술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혹시나 학교 측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부만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가처분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논술 합격자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험생들도 이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학교 측은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되지는 않았다. 학생들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데요. 법적 쟁점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서정빈]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측의 책임으로 인해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합격자의 유무가 갈릴 정도의 문제였는지, 또 학교 측의 귀책은 어느 정도고 시험 문제가 일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학교의 일부 귀책을 인정할 수 있을지, 또 한편으로는 시험 전체의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다 따져볼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소송 요건의 문제도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험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소송인지 여부도 사실 피고 측에서는 다툴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연세대가 지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지금 학교 측에서 의뢰를 한 것은 결국 시험 문제 일부 유출한 학생들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시험 전반에 대한 공정성 훼손 문제가 있는지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이 고소된 학생들의 유출한 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시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나아가서 연세대학교의 지금 책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 감독관의 그런 실수라든가 시험지 교부의 문제, 혹은 시험 문제 일부의 오류 문제 등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험 종료 이후에 문제지 등을 촬영해서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들, 이들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지금 연세대 측에서는 시험지 문제 일부가 유출된 것은 시험 중이나 시험 전이 아니라 시험 후에 올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험 전이나 중에 이걸 올렸다면 그 행위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인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데 지금 학교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시험 종료 후에 그 시험지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설사 학교 측에서 이 시험 문제의 외부 유출을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시험에서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사실 대학이 판단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리를 두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가 개입할 의무는 없는 겁니까?

[서정빈]
현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정 상황들에 대해서 관계 법령 등에 위반이 있다면 시정이나 변경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수험생들과 학교 측의 입장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심지어는 현재 수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교육부가 먼저 개입을 해서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시점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 수사, 법정 공방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비슷한 사건이 최근 계속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강원도 정선의 한 정육점에 박 모 중사라는 남성이 전화를 걸어서 군부대 회식용이라며 돼지고기 170만 원어치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돼지고기 170만 원어치면 이거 상당한 양인 건데 아예 사기였던 건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3일 강원도 정선에 소재한 정육점 업체는 자신을 박 모 중사라고 소개하는 남성으로부터 170만 원어치 돼지고기 주문을 받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상대방은 공무원증과 또 군부대의 물품 공급 확약서를 보내왔고 여기에는 여단장 직인까지 찍혀 있어서 업체 측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약속했던 그 고기를 가지러 오기로 한 날 또다시 연락이 와서 와인을 구매해야 하는데 군부대 측에서 협상을 하기가 어려우니 사장님이 대신 결제를 해달라고 하며 그 업체에 대한 계좌 정보를 줬다고 합니다. 이 말을 믿은 업체의 사장님은 와인값 500만 원을 추가로 그 업체에 송금을 했는데 그때부터 박 중사라는 사람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앵커]
이 목소리를 장난전화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피해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이 정육점뿐만 아니라 경기도 평택에서도 내가 박 모 중사다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잇따라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있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에서도 자기를 박 모 중사라고 소개한 남성이 범행을 시도했었고 또 그밖에 울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모두 자신을 중사라고 소개한 남성이고 범행 수법이 사실상 동일하고 또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문서의 문서번호 역시 동일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아무래도 이건 동일범의 소행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문을 할 때 얼굴사진이 담긴 공무원증, 그리고 물품공급 확약서를 보냈잖아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정빈]
이런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았더라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를 직접 볼 일이 별로 없다 보니 사실 이 사건 말고도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영장이나 공문을 보냈을 경우 그게 아는 사람이 보면 잘못된 것이고 위조된 것인지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지금 군대에서 쓰는 양식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 경우에는 그걸 노리고, 일반인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본인을 군인이라고 소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 당국에서도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 당국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저도 결국 이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는 정말 충분한 그런 대응이 과연 가능할까, 조금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군부대 입장에서는 예컨대 군부대와 주로 교류를 하는, 주로 거래를 하는 지역의 업체들에게 이런 사례들을 알려주고 또 대책들을 알려주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아까 와인 구매를 부탁하면서 대납을 요구한 계좌번호가 전해졌다고 하잖아요. 그걸 토대로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서정빈]
당연히 이 범인이 이용한 그 계좌는 아무래도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추적했을 때 바로 그 범행이 누구 소행인지를 파악할 수는 없을 건데 차근차근, 이 계좌가 어떻게 해서 이용되었는지 이걸 거래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국 누가 최초에 이 범행을 계획했는지 추적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계좌뿐만 아니라 휴대폰 역시 아무래도 대포폰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그 대포폰의 명의자를 찾고 또 이 대포폰이 흘러오게 된 경위를 추적하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신종 사기 수법인 것 같은데 전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서정빈]
우선 요즘 이런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말로만 설명을 하고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신분증이나 혹은 서류 등을 보내주면서 상대방을 속이고 믿게 해서 이런 범행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런 공문을 받았다, 혹은 공무원 신분증이나 관련 신분증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나 군부대의 공개된 번호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담당자가 있는지, 실제로 이런 거래가 체결되는 상황인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 주문이 들어오면 한 번쯤 의심하고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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