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장되면 대박"...비상장 주식 리딩방 주의보

2024.10.22 오후 05:13
주식 액면가의 최대 300배 가격에 팔아 55억 챙겨
경찰 "상장 가능성 없는 주식으로 피해자 속여"
"경영난 겪던 회사 대표, 주식 유통해 수익금 나눠"
최대 5억 원 피해…실제 주식 받자 의심 안 해
[앵커]
주식이 상장되면 서너 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수십 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주식 리딩방을 통해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홍보하고 액면가보다 최대 300배 비싼 가격에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돈뭉치에 돈 세는 기계까지 있는 이곳은 텔레마케팅 조직이 사용하던 곳입니다.

이들은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주식 손해를 복구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SNS 주식 리딩방에 초대했습니다.

포토샵으로 조작한 수익률 사진이나 실제 유망한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소량 제공하며 신뢰를 쌓은 뒤 특정 회사 주식이 상장될 거라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 회사가 특허를 냈다는 등의 홍보성 기사와 각종 사업 계획서 등을 공유하며 상장되면 서너 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액면가 100원의 비상장 주식을 최대 300배 부풀린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286명으로부터 55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영난을 겪던 회사 대표가 주식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텔레마케팅 조직을 통해 주식을 유통하고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돈을 건넨 뒤 실제 주식을 받자 범행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재호 /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 : 상장 준비하는 것들은 상장 거래소에 확인해보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이런 거 (투자 전에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비상장 회사 대표와 주식 브로커, 텔레마케팅 조직의 대표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3억 5천만 원 상당을 압수해 동결 조치하고, 비슷한 리딩방 사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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