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민간인 미행·경찰 접대' 혐의 국정원 직원 등 불송치

2024.10.22 오후 09:16
국가정보원 직원이 민간인을 미행해 촬영하고 경찰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고발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8일 국가정보원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이 모 씨와 경찰 관계자 등 9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씨는 진보성향 시민단체 대표 등을 몰래 따라다니며 촬영한 뒤 동향을 파악하고,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경찰 등에게 선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동향을 파악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으나 국정원 내부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정보 수집을 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향응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 아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난 4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단체 회원 등을 사찰한 자료가 나왔다며 이 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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