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부, 공소장 거듭 지적..."허위사실 특정해야"

2024.10.22 오후 11:42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여러 차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계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후 검찰이 한 차례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분명해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고, 윤석열 쪽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포커스를 맞춰서 언론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며 '일단 윤석열 쪽으로 프레임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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