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시경 믿고 맡겼는데...검진기관 539곳 기구 소독 '부적정'

2024.10.23 오후 01:22
ⓒYTN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최근 5년 여 간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 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국가건강검진기관이 593곳에 달하며,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건강검진기관 2만 8,7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대장 내시경 소독 점검 결과 2.1%에 해당하는 593곳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내시경 기구 세척이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일회용품인 부속기구를 재사용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적정 판정을 받는다.

내시경 종류별로 보면 위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375곳이고,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82.9%(311곳)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장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218곳이고,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76.6%(167곳)였다.

이 가운데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료 청구 금액은 2019년 741억 원에서 2023년 829억 원으로 16.1% 늘어났다.

건보공단의 소독 매뉴얼에 따르면 내시경 소독에 사용하는 고수준 소독액은 대부분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독액을 장시간 반복해 사용할 경우 소독 효과가 감소하므로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액을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소독액 노출 시간과 종류, 세척 방법만 나와 있어 소독액 폐기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 의원은 "무리한 소독액 재사용과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 기구 이용으로 내시경 검진을 받는 환자들이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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