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찾아오지 말라" 무시했다고 살해한 80대 징역 12년

2024.10.24 오후 01:06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4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살인 수단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쁜 데다 재범 가능성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 있는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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