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에 서명 강요' 보건소 직원들...인권위 "절차 준수 필요"

2024.10.24 오후 01:07
보건소 공무원들이 의사를 상대로 행정조사를 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라고 강요한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북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A 씨는 자가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서 복용했다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행위로 보건소의 행정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보건소 직원들로부터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사 조력권 등을 안내받지 못하는 등 적절한 절차 없이 위반 행위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보건소 공무원들이 의료지도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을 겸임하고 있어서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는데도, A 씨에게 서명을 요구하면서는 조사의 성격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며 보건소 관할 시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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