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층의 출입을 거부하는 이른바 '노 실버 존(No Silver Zone)'이 늘고 있으나, 이는 인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스포츠 시설의 65세 이상 회원 가입 제한은 차별'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나이를 근거로 한 이용 제한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인권위에 따르면 68세 진정인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한 스포츠클럽에 1년 회원권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포츠클럽 측은 '수영장, 헬스장에 안전 요원을 배치했지만 고령자 사고가 계속 발생해 안전사고 우려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스포츠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며 "상업시설 이용에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스포츠 시설이나 카페 등 상업시설에서 노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인들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6월 대구의 한 4성급 호텔 헬스장은 안전 사고 우려를 이유로 만 76세 이상 노약자는 헬스클럽 등록과 이용을 금지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는 사장이 노인 손님에게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계시니 젊은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쪽지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져 논란이 불거지자 카페 측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5월에는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주말 아침에 헬스장에 가면 노인정 같아서 운동 일정 변경해야 하나 고민까지 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노시니어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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