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체 카톡방에 '욕설 문자'...대법 "모욕죄 아니다"

2024.10.30 오전 06:00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욕설을 썼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면, 모욕죄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쓴 글들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담은 정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속한 김 씨는 추진위 위원장이었던 피해자가 조합 설립인가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자 비상대책위원회 단체 대화방에 '도적', '양두구육' 등 표현을 쓰며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비대위 회원들에게 피해자의 불법을 알리고 대응방안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1심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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