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UP] '서울대 N번방' 징역 10년...덜덜 떨며 눈물 흘려

2024.10.31 오전 08:48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회에 경종을 울린 선고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예전의 판례에 비교해보면 중형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검사가 구형한 구형량과 맞먹는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주범 박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되고 공범 강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구속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형량까지 선고될 것이라고 피고인 당사자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범행 대상인 음란물 자체도 혐오스럽지만 대화가 경악스럽다.

장기간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조롱해 인격을 말살해 왔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지인이라면 적어도 악한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마저 손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간 범행이 지속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으며 꾸준히 영상물을 유포해 상습범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는데 이와 같은 사정들이 반영되면서 상당히 높은 형이 선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물리적인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의 형량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박성배]
물리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가 1인일 때는 기본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피해자가 다수 양산될 때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른바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양상이 상당히 확대되는 사안이라 물리적 성폭력 범죄와 비교해도 결코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주범은 반성문도 수차례 내고 또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박성배]
주범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기를 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울먹이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그 반성의 진정성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특히나 범행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뿐만 아니라 이 주범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사정상 수사에 대비해서 각종 조치를 취하는 등 정신적 문제도 없어보인다고 지적했고 무엇보다도 텔레그램 범죄는 그 특성상 단죄가 매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의 노력 끝에 수년간에 걸친 노력 이후에 비로소 검거된 상황이라 단죄는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판시도 이어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범은 10년을 받았고 30대 공범은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 주실까요?

[박성배]
이 주범과 공범 모두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고 형량이 일부 가중요소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년 6월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주범의 경우에는 징역 10년이 선고돼 공범보다도 더 높은 형이 선고되었는데 이 주범의 경우에는 일부 피해자가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가 포함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혐의가 추가되면서 자연스럽게 선고 형량도 더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례적으로 주범과 공범이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앞으로의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결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박성배]
이들과 또 다른 공범 2명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범 1명은 이미 지난 8월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또 다른 공범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일련의 허위영상물 반포 등 범죄와 관련된 재판이 속속 진행되면서 그동안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았던 허위영상물 반포 등 양형 기준이 마련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알려진 사건에서 이 정도 형이 선고된다면 항소심에서 그 형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여타 범죄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1심 재판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꾸짖어왔던 것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형을 낮추지 말아달라는 일종의 바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했지만 텔레그램의 특성상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어왔었는데 지난해 12월에 경찰이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특히나 추적단 불꽃도 경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가까스로 피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항소심에도 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낮고 여타 범죄도 이와 같은 특성, 즉 피해는 큰데 검거가 어려운 특성은 여전하므로 여타 범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앵커]
말 그대로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 앵커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디지털 성범죄자의 연령이 상당히 어려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자의 80%가 10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걸까요?

[박성배]
디지털 성범죄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외에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도 포함합니다. 전체적인 디지털 성범죄에서 10대의 비중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딥페이크 성범죄, 즉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 혐의와 관련해서는 10대의 범위가 압도적입니다. 그 이유가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보다 죄의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수년 전부터 10대 사이에서는 이 부분이 놀이문화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서로 모두 알고 있는 또 다른 친구를 다른 영상과 합성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놀던 문화가 놀이문화로 정착돼버렸고 이 사이에 특별히 사회가 제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10대들이 집단적인 행동 속에서, 저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 범행에 가담을 해 왔고 그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자 검거자 중에서 80% 이상이 10대에 이르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10대 중에는 촉법소년도 상당히 많고 옥석은 가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는 절도 이상으로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 개선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코 딥페이크 성범죄는 놀이가 될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아동성범죄자로 출소한 조두순이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박성배]
같은 도시 내부에 또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에 출소해서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다가 계약 만기 4년을 경과했고 부득이 같은 도시의 또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새로 이사한 거주지 주변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이 초등학교로부터 5분 거리에 있고 반경 1.5km 내에 초중고등학교 10여개 소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어느 거주지도 반경 10km 내지는 1km 이내에는 다수의 학교가 있는데, 조두순의 거주지가 이전될 때마다 이와 같은 논란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경찰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치안센터와 초소를 옮기고 인력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성범죄자가 이사간다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박성배]
당분간은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새 거주지에 경찰이 순찰차를 상시 배치하고 경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주지에는 조두순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치안센터를 설치했는데 이 치안센터도 새 거주지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도 청원 경찰을 동원해서 관리, 감독을 해왔는데 청원경찰이 머무르던 초소도 새 거주지로 이전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적어도 징역 30년 이상, 무기징역도 선고될 사안인데 당시 양형기준으로는 나름 적절한 선고 형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약방문이죠. 이미 형 집행을 마친 상황이라 그 이후에 거주지 이전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일정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에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명령을 어겼을 때 조두순 스스로도 자신은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벌금형을 낮춰달라는 취지의 항변을 법정에서 했습니다마는 법정이 이 주장을 듣고는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3월을 선고하면서 곧바로 법정구속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법정구속됐다가 출소됐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회 각계각층의 제재는 지속적으로 가해져야 할 사항입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아파트 단지 내의 인도 위에서 후진하던 쓰레기수거차량에 치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결국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박성배]
요즘 건축되는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돼 있고 지상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만 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은 부득이 인도로 올라와야 하는 경우가 있죠. 아파트 인도에 들어와서 분리수거장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당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초등학교 1학년 여아가 이에 치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아파트단지에 들어온 지 1분도 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고, 아마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운전자는 상당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사고 당시에 경광등도 울리지 않았고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 혼자 작업 중이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앵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을 손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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