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 운동과 집단행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부터 홈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현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가 엉망진창이 됐다며, 더는 민생 파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윤 대통령 퇴진 투표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투표 참여를 유도한 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단순 찬반 투표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거라며, 노조 혐오를 부추겨 '전교조 때리기'로 위기를 타개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와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의견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면서, 이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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