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은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로 용산 일대 5k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는 지난 6월 7일 밤 9시 50분쯤 서빙고역 인근 용산구 도로를 5km가량 운전했습니다.
적발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취소수준을 훌쩍 넘긴 수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40일 넘게 계속 출근시키다가 지난 7월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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