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숙박 플랫폼에서 집을 빌린 뒤 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어제(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부장판사는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한 30대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유 숙박 플랫폼에서 오피스텔을 빌린 뒤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온라인 카페에 '오피스텔 단기 임대'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글을 보고 연락한 B씨에게 보증금 400만 원, 월세 75만 원의 임대 계약을 제안했다.
이후 B씨에게 '건물 관리인' 행세를 하면서 "임차하면 월세를 5만 원 깎아주겠다"고 제안해 B씨와 4개월 간의 단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총 470만 원을 편취했다.
A씨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의 한 호실을 한 달 동안 단기 임차를 한 것일 뿐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