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체들로부터 5억 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오늘(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맞서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한 뒤 쪼개기 기소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 직접 판단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이 정치 사건이 아닌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에 있는 4개 업체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5억 3,7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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