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부풀린 가격에 판매한 혐의로 무인가 투자업체 대표와 본부장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직원 2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1년 동안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될 거라고 속여 직전 매수 가격보다 최대 100배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해 761명에게서 8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비상장 회사의 컨설팅 수익률이 최대 481%에 달한다는 허위 보고서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표의 지휘에 따라 조직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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