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군서도 터진 '성범죄'…女 후임병에 몹쓸 짓한 부사관 '징역형'

2024.11.04 오후 06:00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군대 후임 부사관에게 강제 추행을 일삼은 경기 북부지역 육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경기 북부 육군 부대 소속 부사관인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9시쯤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이자 여성 부사관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은 이어졌고 택시에서 내린 뒤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 추행을 반복했다.

이 사건은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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