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 부사관에게 강제 추행을 일삼은 경기 북부지역 육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경기 북부 육군 부대 소속 부사관인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9시쯤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이자 여성 부사관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은 이어졌고 택시에서 내린 뒤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 추행을 반복했다.
이 사건은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