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0대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사과는커녕 왜 제보했냐 원망해"

2024.11.05 오후 01:37
중학생(왼쪽) B군이 이웃인 70대 남성 C씨를 때리는 모습 / 온라인커뮤니티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이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사과 한번 없었다며 피해자 가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A씨는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0월 13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 시골 마을에서 저희 아버지가 중학생에게 폭행당해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글을 보면 A씨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B군(15)은 합기도와 복싱을 배웠다고 한다.

A씨는 "집에 내려가 보니 살인자 아이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편히 집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다.

가해자인 중학생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사과 한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과는커녕 병원비와 사고 후 장례까지 모두 직접 치렀다"며 "변호사한테 언론 보도 막을 수 없는지 알아보고 제보한 우리를 원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폭행만 해도 구속하는 데 살인을 저지르고도 한 달이 다 되도록 어리다는 이유로 잡아가지 않는데 말이 되냐"며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B군은 지난달 13일 전남 무안군 한 주택가 거리에서 70대 이웃인 남성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후두부 골절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흘만인 지난달 17일 숨졌다.

B군은 C씨가 자기 어머니와 심하게 말다툼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나 B씨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B군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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