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전학년도 의대 증원에 사회적 부작용이 생겨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뒀고, 대학 입학정원 심의에 수급추계위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를 위해 요구했던 사항이 담겨 있다며, 해당 법안이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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