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부착 명령을 받은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던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5일) 11시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 밴드를 가위로 자르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 밴드 부분에 훼손이 가해지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됐고, 법무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달 입건된 상태였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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