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온라인 부당 광고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허가받은 것처럼 혼동하게 하거나, 허가 사항과 달리 거짓 광고를 한 155건에 대해 광고물을 차단하고 업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허가도 없이 '키성장', '족저근막염 치료' 등을 표방한 제품과 '무첨가', '무방부제' 등 허가 사항과 다르게 과대 광고를 한 판매 게시물 등이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광고 등이 많은 만큼, 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전에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emedi.mfds.go.kr/portal)에서 허가 인증·신고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점검은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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