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전 대표 등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식품 등의 표시와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와 박 모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남양유업 본부장급 직원 2명에겐 천만 원, 남양유업 법인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의미하지 않은 내용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내용을 누락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기사화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불가리스를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또 확진자가 쏟아져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우려하던 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양유업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학술 토론회를 열고 불가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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