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등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별도로 기소된 사건을 함께 재판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고 이후 박 씨는 재판부가 현장에서 활동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며,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동물을 모두 구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깨닫고 앞으로는 다른 형태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동물보호소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춘천시청 앞에서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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