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7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사장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에 대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범행 후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벌금형 선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사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