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가 내려진 조직 폭력배가 카페에서 돈다발을 나누다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에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반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상 카페에서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남성 6명이 카페테라스에서 5만 원권 현금다발을 나누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불심검문을 했습니다.
A 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 등을 제시했다가 경찰이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문 대조를 요구하자 도주를 시도했지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구와 포항 지역 조직 폭력배로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특수 상해 등 체포 영장 3건, 벌금 수배 1건 등 모두 14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대구 지역 경찰서로 인계된 A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